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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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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유투데이에 따르면, 미국 현지 법원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리플사 간의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의 '디스커버리'(discovery) 기간을 60일 연장해 달라는 SEC의 요청을 허가했다. 미국 사법제도는 재판이 개시되기 전 당사자들이 서로 가진 증거와 서류를 상호 공개를 통해 쟁점을 정리 명확히 하는 '디스커버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패스트 디스커버리(fast discovery) 기간은 오는 8월 31일까지 연장되며, 엑스퍼트 디스커버리(Expert discovery) 기간은 오는 10월 15일까지로 연장된다. 앞서 SEC는 리플 소송 관련 증거들을 '공정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다루기 위해 디스커버리 마감일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한편, 리플사는 이와 관련 "소송 절차가 지연되면, 리플의 미국 내 사업에 위협이 될 수 있다"며 "XRP를 훼손하거나 거래를 중단하는 등의 이유로 국경간 결제 상품인 'ODL'의 미국 내 운용이 어려워 질수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코인마켓캡 기준 XRP는 현재 2.00% 오른 0.8946 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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