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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inNess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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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에 따르면 거래소 회원 가입 조건으로 600만 원짜리 계좌를 최소 1개 이상 개설하도록 해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회원 5만2천여 명으로부터 2조2천100억여 원을 입금받은 가상화폐 거래소 '브이글로벌' 운영진이 검거됐다.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28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사무실과 은신처 등 3곳에서 브이글로벌 대표 이모 씨와 운영진, 그리고 사실상 같은 회사인 브이에이치 대표 등 4명을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 등 혐의로 체포했다. 이씨 등은 "가상자산에 투자해 수개월 내로 3배인 1천800만 원의 수익을 보장하겠다", "다른 회원을 유치할 경우 120만 원의 소개비를 주겠다"고 하는 등 수익과 각종 수당 지급을 내세워 회원들을 끌어모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4일 경찰이 이 거래소 사무실을 처음 압수수색 할 당시 피해자와 피해 금액은 각각 4만여 명, 1조7천억 원으로 추산됐지만 이후 수사를 통해 피해자와 피해 금액 모두 늘어났다. 피해자들은 피해자와 피해 금액이 최대 6∼7만 명에 3조8천억 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경찰은 일단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 피해 금액만 체포 영장에 명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출처 : https://www.coinness.com/ko-kr/newsflash/detail/992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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