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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inNess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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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유투데이에 따르면, 호세 루이수 라몬(José Luis Ramón) 아르헨티나 멘도사 주 국회의원이 최근 "근로자들이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로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그는 "해당 법안이 통과된다면, 근로자들은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암호화폐로 지급 받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또 해외에서 일하는 아르헨티나인들은 귀국 후 외환을 현지 법정통화인 페소로 환전할 필요가 없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처 : https://www.coinness.com/ko-kr/newsflash/detail/997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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