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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inNess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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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단독보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지난달부터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은 20개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로부터 암호화폐 상장 폐지 내역, 암호화폐 상장 내역, 투자유의종목 지정 현황을 매주 정기적으로 보고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8일 "20개 거래소들이 모두 해당 정보를 제공하는 건 아니다"며 "자발적 협력에 근거해 자율적으로 받고 있다. 보내주면 받고 아니면 못받는 식이다"고 말했다. 현행 특정거래금융법상 자금세탁 외엔 암호화폐 시장과 관련해 거래소 사업자를 감독할 법적 근거는 없다.지난달 금감원은 ISMS 인증 획득 20개 암호화폐 거래소에 암호화폐 상장 폐지 내역을 요청한 바 있다. 다만 당시는 6월 7일부터 16일이라는 특정 기간에 한정됐었다.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잇따라 여러 암호화폐 상장을 폐지하거나 투자 유의종목으로 지정했던 게 계기가 됐다.


출처 : https://www.coinness.com/ko-kr/newsflash/detail/997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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