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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inNess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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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에 따르면 은행연합회가 암호화폐 거래소 위험평가 지침을 8일 공개했다. 평가방안은 은행의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위험 평가업무를 1) 필수요건 점검, 2) 고유위험 평가, 3) 통제위험 평가, 4) 위험등급 산정, 5) 거래여부 결정 등의 단계로 구분한 후 각 단계에서 참고할 수 있는 다양한 평가지표·평가방법 등을 예시로 제공하고 있다. 연합회는 “시장의 혼란 가중 및 평가결과 왜곡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여 미공개 원칙을 현재까지 유지해 왔다”면서도 “최근 평가방안의 일부 내용이 알려지면서 잘못된 추측과 오해가 증폭되고 시장의 혼란이 발생함에 따라, 거래소 신고를 지원하고 궁극으로 가상자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평가방안의 주요 내용을 공개키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출처 : https://www.coinness.com/ko-kr/newsflash/detail/997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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