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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inNess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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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가상자산거래소가 이용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약관을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한겨레가 보도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가상자산사업자 이용약관을 심사해 15개 불공정약관 유형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 시정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심사받은 거래소는 두나무, 빗썸코리아, 코빗 등 8곳이다. 약관법상 불공정약관의 경우 공정위의 시정 권고를 따르지 않으면 고발 대상이 될 수 있다. 거래소 8곳 모두 부당한 면책 조항을 운영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회원이 변경사항을 회사에 알리지 않거나 회사의 통지를 회원이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식이다. 공정위는 ISMS(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을 받은 16개 사업자 중 이번에 심사받지 않은 나머지 8곳을 대상으로 서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 안에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출처 : https://www.coinness.com/ko-kr/newsflash/detail/1002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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