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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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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진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유료방송 사업 규제를 완화하는 '방송법 시행령'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상파 방송사, 위성방송 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간의 소유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간 소유제한 범위를 매출액의 33%에서 49%로, 지상파 방송사의 방송채널사용사업 소유제한 범위를 전체 PP 수의 3%에서 5%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유료방송사업(종합유선방송사업,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 허가와 상품소개 및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홈쇼핑사업) 승인의 유효기간을 현행 최대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과기부는 내년 2월 7일까지 이번 개정안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과기부 관계자는 "글로벌 콘텐츠 기업의 국내 시장 진출 가속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의 빠른 성장, 1인 미디어 시청 증가 등 급속한 방송환경 변화에 따라 기존 방송산업에 대한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며 "현행 법체계 내에서 풀 수 있는 규제를 우선 개선하는 취지"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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