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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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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역사 왜곡 논란에 휩싸인 JTBC 드라마 '설강화'에 대해 청년 시민단체가 상영을 금지해달라며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국민들이 내용을 맹목적으로 수용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박병태)는 29일 청년 시민단체 세계시민선언이 JTBC스튜디오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드라마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세계시민선언이 실체를 가진 단체로서 당사자능력이 있다면서도 "이 사건 드라마의 내용이 채권자를 직접적인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는 이상 드라마 방영 등으로 채권자의 인격권이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드라마 내용이 채권자 주장과 같이 왜곡된 역사관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해도, 이를 접하는 국민들이 그 내용을 맹목적으로 수용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위 주장은 채권자에게 전속한 인격권이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인격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음을 이유로 한 것"이라며 "채권자가 임의로 국민들을 대신해 신청할 수도 없다"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설강화는 1987년 서울을 배경으로 여자 기숙사에 피투성이로 뛰어든 명문대생 '임수호'(정해인)와 위기 속에서 그를 감추고 치료해준 여대생 '은영로'(지수)의 로맨스다. 하지만 민주화운동 폄훼·안기부 직원 캐릭터 미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JTBC 측은 "설강화에는 민주화 운동을 주도하는 간첩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많은 분이 지적한 역사 왜곡과 민주화 운동 폄훼 우려는 향후 드라마 전개 과정에서 오해의 대부분이 해소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세계시민선언 측은 "이 사건 드라마 내용은 한국의 민주화에 대한 배경지식 없이 드라마를 시청하는 시청자들에게 왜곡된 역사관을 심어주고, 국가폭력 미화 행위까지 정당화하는 그릇된 가치관을 심어준다"고 가처분을 냈다.
◎공감언론 뉴시스 castlen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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