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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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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법원이 SM 현 경영진·카카오 동맹의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을 막아달라는 이수만 전 SM엔터테인먼트 총괄·하이브(HYBE) 동맹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유성)는 이날 오후 이 전 총괄이 SM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금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SM 이사회는 지난달 7일 이사회를 열고 카카오에 제3자배정 방식으로 1119억원 상당의 신주와 1052억원 상당의 전환사채를 발행하기로 결의했다.

신주·전환사채를 발행하게 되면 카카오는 SM 지분의 9.05%를 확보하게 된다.

이 전 총괄 측은 신주·전환사채의 제3자 발행은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것이어야 하나 이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발행금지 가처분을 내고 법적 대응에 나섰다.

SM 이사회 측은 카카오와의 전략적 제휴에 투입할 대규모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SM이 카카오와 추진하는 사업들이 상당기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데다가 SM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충분한 여유가 있어 "기존 주주의 신주 인수권을 배제하고 카카오에 신주 및 전환사채를 발행해 약 2172억 규모의 자금을 반드시 긴급하게 조달해야 할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신주 발행이 ▲이 전 총괄의 SM 경영권·지배권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 ▲얼라인(행동주의펀드)이 SM의 경영권 사업 방향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점 등을 들어 "카카오의 SM에 대한 지분을 늘려 최대주주인 이 전 총괄의 지배력을 약화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신주가 발행될 경우 카카오의 SM 지분율이 4.9%에 이르고, 전환사채 전환에 다라 114만주가 발행된 후에는 9.05%까지 오르는 반면, 이 전 총괄의 지분은 종전의 18.45%보다 낮아지는 점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설령 이 전 총괄이 SM에게 자신의 관계 회사들 등과 불리한 조건의 거래를 하게 해 손해를 입혔다고 해도,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과 별개로 이런 사정만을 들어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이 정당화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이 전 총괄은 여전히 SM 지분의 3.65%를 보유한 주주"라며 "신주 및 전환사채가 발행될 경우 SM의 경영권이나 지배권에 대한 이 전 총괄의 영향력이나 주주로서 갖는 비례적 이익이 약화되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어 보인다"며 발행 금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양측은 오는 6일 이전 어느 쪽으로 가처분이 결정될지 촉각을 곤두세워왔다. 이날은 하이브 측이 이 전 총괄의 지분 14.8%를 취득하는 날이자, 카카오가 SM 신주발행 대금을 지급하는 날이기도 했다.

법원이 이날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SM 신주·전환사채 발행의 취소 가능성이 열리게 돼 카카오의 SM 인수 추진에도 제동이 걸리게 됐다.

반면 이 전 총괄 지분을 취득할 예정인 하이브는 SM 경영권 분쟁에서 한 발 앞서나가게 된 상황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formati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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