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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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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광온 기자 = 다른 사람 차량에 올라타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고,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는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본명 정필교·44)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민지 판사는 20일 오후 1시40분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로 기소된 신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 자체를 거부하는 행위로 음주운전보다 그 죄질 좋지 않고 과거 한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반성하고 있고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신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신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 "25년간 가수 활동으로 대인기피증, 우울증, 공황장애 등을 앓아 2021년부터 방송활동을 중단했다. 해당 기간 음주를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중순께 상태가 회복돼 사고 당일 13년 만에 (만나는) 지인들과 식사 자리를 가져 그간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오랜만의 음주로 필름이 끊겨 사고를 냈다"며 "잘못은 맞지만 육체적,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던 상태"라고 부연했다.

신씨는 최후진술에서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드려야 함에도 많은 분들께 실망을 드린 것 같아 죄송하다.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반성하겠다"고 울먹였다.

신씨는 지난해 10월11일 경기 성남시 수정구에서 서울 송파구 탄천2교까지 만취 상태로 약 10㎞ 거리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신씨가 운전한 차량은 타인의 차량이었고, 경찰에 적발된 신씨는 음주측정도 거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사건 당일 강남구 논현동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만취 상태로 타인의 차량에 탑승했다. 당시에는 대리기사가 운전했으며 지인은 뒷좌석에, 신씨는 조수석에 각각 탑승했다.

이후 지인이 성남시 수정구 소재 빌라에서 먼저 하차했고, 신씨는 대리기사를 보낸 뒤 약 10㎞를 직접 운전했다. 신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했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 지난해 11월15일 신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은 같은 혐의를 적용해 지난 2월14일 신씨를 재판에 넘겼다.

한편, 신씨는 지난 2007년 4월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바 있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에 해당하는 0.097%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light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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