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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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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가짜 뇌전증(간질)으로 병역 면탈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 배우 송덕호(30·김정현)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김윤희 판사는 17일 오후 2시께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송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송씨는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돼 재판 중인 병역 브로커 구모(47)씨와 공모해 허위 뇌전증 진단을 통해 병역을 회피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결심공판에서 송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송씨는 20세 때인 2013년 첫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안과질환 사유로 현역병 입영대상인 3급 판정을 받았다.

이후 대학교 재학, 해외여행 등을 이유로 군 입대를 미루다가 28세 때인 지난 2021년 3월 다시 받은 신체검사에서도 3급 현역 판정을 받았다. 결국 송씨는 그해 4월 구씨에게 1500만원을 주고 병역 면탈을 공모한 뒤, 병원을 찾아가 경련과 발작 증상을 호소하며 뇌전증을 앓는 것처럼 행세해 병무용 진단서를 받은 것으로 검찰 조사에 드러났다.

검찰은 송씨가 진단서를 통해 재신체 검사대상인 7급 판정을 받은 뒤, 지난해 5월 3번째 병역판정검사에서 보충역인 4급 판정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송씨는 결심공판 당시 "집안일로 병역을 연기할 목적으로 구씨를 만났다가 잘못된 선택을 해서 큰 잘못을 저질렀다"며 "기회를 준다면 군에 입대해서 병역 의무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ez@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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