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아래로
  • 위로
  • 0
  • CoinNess
  • 20.11.02
  • 0
  • 0




[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K팝 신인 걸그룹 '피프티 피프티'(FIFTY FIFTY·핍티핍티) 네 멤버와 소속사 어트랙트 간의 법정다툼에서 법원이 어트랙트의 손을 들어준 까닭은 양측의 신뢰 관계가 파탄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29일 피프티 피프티 가처분 신청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부장판사) 결정문을 살펴보면, 재판부는 피프티 피프티 네 멤버 측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어트랙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전속계약의 해지사유가 발생하거나 그로 인해 전속계약의 토대가 되는 상호 간의 신뢰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프티 피프티 네 멤버들인 키나(20·메인래퍼)·새나(19·리더 겸 메인댄서)·시오(18·메인보컬)·아란(18·리드보컬)가 어트랙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을 전날 기각했다.

특히 재판부는 "제출된 자료만으로 피프티 피프티의 음반·음원 판매나 연예활동으로 인한 수입이 팀의 제작 등에 소요된 비용을 초과해 멤버들이 지급 받아야 할 정산금(수익금)이 있다는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봤다.

이와 함께 정산 과정에서 지난 4월 일부 수입에 관한 정산 내용이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에게 제대로 제공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면서도 5월 수입 내역 누락을 시정했고, 신뢰 관계를 파탄시킬 정도의 정산 의무 또는 정산자료 제공 의무의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건강 관련 문제에 대해서도 멤버들이 병원 진료를 받도록 하고 진단 내용이나 경과를 확인했으며 활동 일정 등을 조율해 진료나 수술 일정 등을 잡도록 한 점 등을 볼 때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어트랙트가 멤버들의 건강 관리·배려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멤버들은 전속계약상 의무 위반이나 신뢰 관계 파탄에 대해 어트랙트에게 문제 제기를 하거나 시정 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전속계약 조항 15조에 따라 전속 계약 관련 사항을 위반한 측이 이를 시정하기 위해선 14일의 유예기간이 주어지는데, 피프티 피프티 측이 이 기간이 지나기도 전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는 점도 짚었다.

피프티 피프티 측은 이번이 가처분신청이었던 만큼 조만간 본안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피프티 피프티 측은 앞서 법원의 조정을 거부하면서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에게 돌아가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하지만 이번 가처분 기각으로 독자적 활동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법적 분쟁은 멤버들의 뚜렷한 활동 없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어트랙트 측은 이번 전속계약 분쟁의 시발점으로 일부의 탬퍼링을 문제 삼고 있다. 탬퍼링은 이미 다른 회사와 전속 계약 중인 아티스트에 대해 사전 접촉한 것을 가리킨다. 전홍준 대표는 탬퍼링과 연관돼 있다고 의심 받는 자들을 형사고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realpaper7@newsis.com








공유

facebooktwitterpinterestbandkakao storykakao talk
퍼머링크



댓글 0

추천+댓글 한마디가 작성자에게 힘이 됩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전국 휴대폰성지] 대한민국 TOP 성지들만 모았습니다.

대법원 특수 감정인 자격을 갖춘 데이터 복구 포렌식 전문

해산물 싸게 먹으려고 차린 회사! 당일배송! 익일도착! 주앤주프레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