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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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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이하 음레협)가 최근 신인 걸그룹 '피프티 피프티'(FIFTY FIFTY·핍티핍티) 네 멤버가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분쟁을 벌이고 있는 것과 관련 우려를 표했다.

음레협 윤동환 회장은 지난 1일 유튜브 채널 연투유TV에서 이번 피프티 피프티 사태와 관련 대중음악산업 구조에 대한 여러 이야기를 전했다.

특히 피프티 피프티가 네 멤버가 전속계약 효력정지 신청 시 문제 삼았던 80억원 음반·음원 선급금 투자 사례에 대해 "음반·음원 선급금 투자는 매달 발생하는 음반, 음원 수익을 상계 처리하는 구조"라고 짚었다. "어느 정도 수익이 보장된 스타의 경우 아티스트를 대상으로 투자가 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고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신인의 경우 선급금 투자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부연했다.

그럼에도 80억 선급금 투자를 받았다는 것은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의 능력이나 가능성을 본 것이라는 게 윤 회장의 판단이다. 그는 "이 경우 아티스트에게 고지를 의무적으로 해야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 자칫 잘못하면 음악산업 전체가 축소되고 위축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처음에는 무조건 적자로 시작해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투자와 손해, 이익이 반복되다 보면 흑자가 발생하는 시점이 올 텐데 데뷔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정산을 문제 삼는 건 착오"라고 강조했다.

또 윤 회장은 건강관리 의무를 위반했고 활동 지원이 미비했다는 피프티 피프티 주장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표본이 없기 때문에 기준이 불명확하다. 표준계약서에서 한정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게 되면 법적 다툼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걱정했다.

그러면서 "이 건으로 해외에서의 K팝에 대한 위상과 호의가 꺾일 수도 있다. 대중음악산업과 직결된 문제기 때문에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하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피프티 피프티 네 멤버가 어트랙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은 법원이 기각했다. 멤버 측은 항고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또 멤버들 측은 양측이 맞서고 있는 쟁점에 대해 본안에서의 심리를 위한 본안 소송 또한 제기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realpaper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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