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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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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재훈 박광온 기자 = 배우 심은하(51)의 허위 복귀설을 유포한 혐의로 고발당한 뒤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받았던 제작사 대표가 보완수사를 받게 됐다.

8일 검찰 및 경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구태연)는 제작사 바이포엠 스튜디오 유모 대표와 스포츠신문 기자 A씨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보완수사를 전날 서울 수서경찰서에 요구했다.

경찰은 지난 5월24일 해당 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를 마치고 불송치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사건을 검토한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수서경찰서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유 대표와 A씨는 바이포엠 스튜디오가 지난해 심씨와 드라마 등 작품 출연 계약을 맺고 15억원의 계약금을 지급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바이포엠 스튜디오는 "(심씨에게) 계약금을 지급했다"며 "올해 복귀작을 확정하고 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알린 바 있다.

심씨 남편인 지상욱(58) 전 국회의원은 유 대표와 해당 소식을 보도한 기자 A씨를 지난 2월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당시 심씨 측은 "바이포엠과 접촉한 적 없고, 계약금도 받지 않았다. 근거 없는 소문에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발 다음 날 바이포엠 스튜디오 측은 심씨의 에이전트라고 자신을 소개한 사람에게 출연료 총액 30억원 중 15억원을 지급했지만, 허위 에이전트였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ez@newsis.com, light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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