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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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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지윤 기자 = UDT 출신 유튜버 덱스가 전세사기 피해를 호소했다.

덱스는 1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덱스101'에 '다들 전세사기 조심하세요'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다. 이날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았다. "나한테 전세사기를 친 사람이 인정을 안 한다. 정황상으로 내가 당한 게 100% 맞다"며 "전세 2억7000원으로 90% 대출을 받아서 들어갔다. 계약 기간은 2년이다. 첫 번째 계약한 집주인 A와는 별 문제 없었다. A가 B에게 매매했는데, 난 모르고 있었다. 나중에 은행에서 연락 와 집주인 명의가 변경된 걸 알았다"고 밝혔다.

"겨울에 누수가 발생했다. B에게 연락하니 부동산에서 수리비를 받으라고 하더라. 공사하고 수리비 100여 만원이 발생했는데, 부동산이 잠수를 탔다"며 "갑자기 B는 집주인이 아니라고 하더라. B 정체는 갭투자자였다. 명의만 빌려주고 돈을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덱스가 "분양가도 2억7000만원이 안 된다"고 하자, 변호사는 "제대로 눈탱이를 맞은 것"이라고 짚었다. "건물 가격보다 보증금이 더 높으면 '깡통"이라며 "지금 시세를 찾아보니 2억원대 초반"이라고 귀띔했다. PD는 덱스가 사는 빌라 매매가가 1억2000만원~1억5000만원선이라고 덧붙였다.

덱스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보증보험을 든 상태다. 변호사는 "계약 만료일까지 살아야 한다"며 "임대인이 그때까지 보증금 반환을 안 하면 HUG에 신청, 보험금을 받고 이사를 가라"고 조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la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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