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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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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경남 진주시갑)은 K-콘텐츠(한류)를 이끄는 ‘K팝’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음반·뮤직비디오 등 제작비에 대해 영상콘텐츠와 동일하게 세제지원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법은 국내 기업의 영화·드라마 등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 3~10%를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하고 있다. 이는 한류 확산 및 국내관광과 상품 수출 등에 파급효과가 큰 영상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

지난 9월 정부는 신성장 서비스산업 육성의 일환으로 K-콘텐츠 산업의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조특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다만 제출된 정부안은 영상콘텐츠 세액공제율은 인상했으나, K팝 관련 음반·뮤직비디오에 대한 지원은 제외돼 있어 문화계 일각에서 K-콘텐츠의 대표주자인 K팝 관련 제작물에도 세제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박 의원은 개정안에서 K팝 음반·뮤직비디오 제작비용에 대해 영상콘텐츠와 동일하게 세제지원하고 세액공제율을 정부 개정안에 맞추어 5~15%로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예를들어 중소기업(10→15%), 중견기업(7→10%), 대기업(3→5%) 등이다.

박 의원은 “세계적인 사랑을 받는 K팝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상황에서 미래 먹거리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갖출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K팝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수출 증대 등 유의미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kg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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