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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sportsseoul.com/news/read/994927




구하라
[스포츠서울 김선우기자]법원이 故구하라의 재산 분할에 대해 친오빠와 친모의 비율을 6대4로 주문했다.

21일 광주가정법원 가사2부에 따르면 지난 17일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씨가 친모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소송에서 구호인씨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구하라 유족의 기여분을 20%로 정했고, 6대4 분할을 주문한 것. 배우자나 자녀가 없었던 구하라는 별다른 제약 없이 부모가 반씩 상속받을 수 있지만, 구호인씨는 친모가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구씨 측 변호인은 “한 부모 가정에서 한 부모가 자식을 홀로 양육한 사정에 대하여, 법원은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주류적인 판례”라며 “현행법 체계하에서 기여분을 인정해 준 이번 법원의 판단은 구하라법이 아직 통과되지 않은 현형 법체계 하에서는 기존의 법원의 입장에서 진일보한 판단이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법원의 사정을 최대한 존중한다 하더라도, 구하라법 개정이 없는 한 자식을 버린 부모에 대한 완전한 상속권 상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어렵다”며 “그런 면에서 구하라 법 통과가 절실하고, 저희도 구하라법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unwoo617@sportsseoul.com

사진 |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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