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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www.sportsseoul.com/news/read/994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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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광주가정법원 가사2부에 따르면 지난 17일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씨가 친모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소송에서 구호인씨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구하라 유족의 기여분을 20%로 정했고, 6대4 분할을 주문한 것. 배우자나 자녀가 없었던 구하라는 별다른 제약 없이 부모가 반씩 상속받을 수 있지만, 구호인씨는 친모가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구씨 측 변호인은 “한 부모 가정에서 한 부모가 자식을 홀로 양육한 사정에 대하여, 법원은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주류적인 판례”라며 “현행법 체계하에서 기여분을 인정해 준 이번 법원의 판단은 구하라법이 아직 통과되지 않은 현형 법체계 하에서는 기존의 법원의 입장에서 진일보한 판단이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법원의 사정을 최대한 존중한다 하더라도, 구하라법 개정이 없는 한 자식을 버린 부모에 대한 완전한 상속권 상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어렵다”며 “그런 면에서 구하라 법 통과가 절실하고, 저희도 구하라법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unwoo617@sportsseoul.com
사진 |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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