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아래로
  • 위로
  • 0
  • 익명
  • 258
  • 0
출처 http://www.sportsseoul.com/news/read/995287




20201222135811_0.jpg

[스포츠서울 이게은기자] KBS 여자 화장실에 불법 촬영카메라를 설치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를 받는 개그맨 박 모 씨(31)에게 검찰이 항소심 재판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2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부(허준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 측에 "원심과 같이 구형한다"며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또한 5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아동·청소년기관·장애인복지기관 등의 취업제한 명령도 요청했다.

박 씨는 2018년부터 지난 5월까지, KBS 연구동 화장실과 탈의실에서 피해자들이 용변을 보고 탈의하는 모습 등을 총 32회 걸쳐 몰래 촬영하고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또 불법 촬영물 7개를 휴대한 정황도 적발되면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10월 박 씨에게 징역 2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며 촬영물에 대다수 피해자 얼굴이 드러나 유포될 경우 회복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어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검찰과 박 씨 측은 각각 양형이 낮다는 이유와 양형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2심 선고기일은 2021년 2월 2일이다.

 

eun5468@sportsseoul.com









공유

facebooktwitterpinterestbandkakao storykakao talk
퍼머링크



댓글 0

추천+댓글 한마디가 작성자에게 힘이 됩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전국 휴대폰성지] 대한민국 TOP 성지들만 모았습니다.

대법원 특수 감정인 자격을 갖춘 데이터 복구 포렌식 전문

해산물 싸게 먹으려고 차린 회사! 당일배송! 익일도착! 주앤주프레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