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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등 3건에 대해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방심위는 26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MBC 표준AM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의 지난해 2월13일 방송분에 대해 법정 제재인 '경고'를 의결했다. 해당 방송분은 진행자가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윤미향 무소속 의원에 대한 수사 및 재판에 관여한 검사 15명을 유대인 학살에 관여한 나치의 공무원에 비유해 문제가 됐다. 적용 조항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3조(대담·토론프로그램 등)제1항 및 제5항이다.

방심위는 MBC 표준FM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지난해 10월24일 방송분에 대해서는 '주의'를 결정했다. 해당 방송분은 고(故) 홍정기 일병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한 것과 관련해, 진행자 신장식씨가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유족연금과 배상금의 이중 배상을 금지하는 '국가배상법'의 개정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소송에서 패소했다고 논평했다. 하지만 실제 해당 법률안은 지난해 5월 입법예고 이후 정부 입법 절차를 거쳐 방송 당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는 등 법안 발의에 상응하는 절차에 놓인 상황이었다. 정부가 입법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장관 개인이 인기몰이를 위해 개정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처럼 청취자들을 허위 선동했다는 취지의 민원이 제기됐다.

방심위는 일본 도쿄전력의 2차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소식을 전한 MBC TV 'MBC 뉴스데스크'의 지난해 10월3일 방송분에 대해서도 '경고'를 의결했다. 적용 조항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다. 'MBC 뉴스데스크' 해당 방송분은 앵커 자료화면으로 항구 바닥에 죽은 물고기 떼가 있는 장면을 사용했다. 이에 대해 마치 오염수로 다량의 물고기가 죽은 것처럼 방송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앞서 야권 추천위원 2명의 해촉에 반발하며 회의 불참을 선언한 윤성옥 위원(야권 추천)은 이날 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류희림 위원장은 "지난 주 수요일에 사무처에서 회의에 다시 참석하실 것을 요청하는 서한을 전달했다. 빨리 회의에 참석해주셨다는 좋겠다는 의견을 다시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방심위 결정은 제재수위가 낮은 순부터 열거하면,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와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방송프로그램 관계자 징계', '과징금' 순이다. 법정제재는 방송사 재허가·승인 심사시에 방송평가에 감점 사항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sno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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