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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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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추승현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조건만남 등의 창구로 지적된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이하 랜덤채팅앱)에서 최근 약 한 달 동안 성매매를 전제로 제공된 이용자의 정보 총1295건에 대해 시정요구(이용해지)를 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방심위는 지난달 7일부터 중점 모니터링을 실시, 해당 정보들은 조건만남 등을 하려는 이용자들이 직접 글을 게시하거나 프로필에 정보를 제공하는 형태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정보는 성행위 및 대가성 문구를 제시하며 성매매를 유도한 게 문제가 됐다. 이 가운데에는 '오늘 용돈(여 14세)' 등의 표현을 통해 미성년자를 암시하는 등, 청소년을 매개로 한 성매매 정보도 일부 확인됐다고 방심위는 설명했다.

방심위는 "불특정 이용자 간 온라인 대화서비스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랜덤채팅앱이 청소년도 휴대폰 등에 손쉽게 설치하고 이용할 수 있어 성매매 및 디지털성범죄 창구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며 "랜덤채팅앱 내 성매매 정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건전한 채팅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uch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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