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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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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지윤 기자 = 배우 이범수(54)와 이혼소송 중인 통역사 이윤진(40)이 모의총포 위협 관련 의혹을 반박했다.

이윤진은 18일 인스타그램스토리에 "아무려면 대한민국 경찰 질서계가 장난감 총 들고 온 여자 신고를 받아 확인 폐기할 만큼 허술해 보입니까. 숨어서 머리 쓰는 사람이나 그걸 그대로 방송하는 유튜버나"라고 썼다. '총기·도검 등 불법 무기류 4월 한달 자진 신고 기간 운영'이라는 제목의 기사도 공유했다. "누구든지 모의 총포를 제작, 판매 또는 소지해서는 안 돼며,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썼다.

두 사람은 2010년 결혼해 1남1녀를 뒀다. 14년 만에 파경을 맞았으며, 이혼 조정 중인 상태다. 전날 이윤진은 "지난 몇 년간 나와 아이들을 정신적으로 위협하고 공포에 떨게 했던 세대주(이범수)의 모의 총포를 내 이름으로 자진 신고했다"고 알렸다.

연예기자 출신 이진호는 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에서 이윤진이 신고한 것은 비비탄총이라며 "이범수가 영화 촬영 당시 스태프가 선물로 줬던 물건이다. 소품으로 제작 돼 외부에서 보기에는 정교해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범수는 아무런 생각 없이 비비탄총을 집에 뒀다"며 "지난해 이윤진과 부부싸움에서 이 장난감 비비탄총이 화두에 올랐다. 부부싸움 과정에서 이윤진이 '총기를 왜 가지고 있느냐'며 불법 무기로 신고를 하겠다고 했고, 이범수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한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la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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