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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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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손정빈 기자 = 배우 강경준(40) 불륜 소송이 결국 서울가정법원에서 계속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7일 강경준을 상간남으로 지목한 손해 배상 소송을 서울가정법원으로 넘기기로 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강경준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5000만원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강경준이 자신의 아내 B씨와 불륜을 저릴렀다고 봤다. 이에 중앙지법은 일단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했으나 A씨가 거부함에따라 이 사건을 가정법원으로 넘기기로 한 거로 알려졌다. A씨는 "강경준이 불륜을 저질러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했다"며 "B씨가 유부녀인 걸 알면서도 부정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강경준은 2018년 배우 장신영과 결혼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b@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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