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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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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HYBE)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신청을 했다고 7일 밝혔다.


민 대표 측은 이날 법률대리인 세종을 통해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의 해임안건에 대해 임시주주총회소집을 청구한 바 있는데, 이는 민희진 대표와 체결한 주주간계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 대표는 "주주간계약이행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해 하이브에 대해 민희진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의 해임안건에 대해 찬성의 의결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이브의 배임 주장이 터무니없다는 입장이며,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와 어도어의 기업가치를 지키기 위해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신청을 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민 대표를 비롯 어도어 이사진은 오는 10일 오전 서울에서 이사회를 연다고 하이브에 통보했다. 현재 어도어 이사진은 민 대표를 비롯 신모 부사장(VP), 김모 수석 크레이이티브 디렉터 등 '민희진 사단'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이사회에 올라온 의안은 임시 주주총회(임총) 소집 건이다. 만약 당일 임총을 열기로 결정하면, 15일 이후에 임총 날짜를 잡게 된다. 25~26일은 주말이라 임총이 열릴 수 있는 가장 빠른 날은 27일이다.

앞서 어도어의 법무법인 세종 측은 지난달 30일 하이브가 법원에 제기한 임총 소집 허가 신청 심문기일에서 "이사회를 열겠다"고 답했다. 주총도 이달 말까지 열겠다고 했다.

만약 어도어 이사진이 이사회 당일 주총소집을 거부하면, 오는 13일 법원에서 주총 소집 여부가 결정된다.

하이브가 어도어의 지분 80%를 가지고 있는 만큼 임총이 열리면 민 대표의 해임은 확실시 된다. 그런데 이날 민 대표가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해 하이브의 해임 시도 자체를 막고자 하는 것이다.

하이브는 민 대표의 어도어 경영권 찬탈 모의를 비롯 배임 등을 주장하고 있다. 하이브는 지난달 25일 민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오전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하이브의 민 대표 고발 관련 "국민적 관심 사안이라 다른 사건들보다 세밀하게 속도를 내서 수사해 국민들께 사안을 설명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ealpaper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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