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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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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하이브(HYBE) 방시혁 의장이 하이브 자회사 어도어 민희진 대표와 갈등에 대해 "민 대표의 개인적 악의"라는 입장을 냈다. 방 의장이 관련 사태에 직접적인 발언을 한 건 민 대표에 대한 감사권이 발동한 이후 약 한 달 만이다.

방 의장은 1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임시 주주총회(임총)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소송 심문기일에서 법적 대리인을 통해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를 통해 이렇게 밝혔다.

방 의장은 이번 민 대표와 갈등으로 인해 하이브가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는 '멀티 레이블'의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보는 의견도 있다는 것을 안다고 했다.

하지만 아무리 정교한 시스템도, 철저한 계약도 인간의 악의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다는 게 방 의장의 생각이다. 하지만 "한 사람의 악의에 의한 행동이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만들어온 시스템을 훼손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되겠다"면서 "그것이 개인의 악의와 악행이 사회 제도와 질서를 무너뜨리지 않도록 막는 우리 사회 시스템의 저력"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방 의장은 이번 사건에 대해 "더 좋은 창작환경과 시스템 구축이라는 기업가적 소명에 더해 K팝 산업 전체의 올바른 규칙 제정과 선례정립이라는 비장하고 절박한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의 리더로서 신념을 갖고 사력을 다해 사태의 교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얘기다.

그러면서 "즐거움을 전달드려야 하는 엔터테인먼트 회사에서 금번 일로 우리 사회의 여러 구성원과 대중분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매우 송구하게 생각하며 부디 이런 진정성이 전해져 재판부께서 금번 가처분 신청의 기각이라는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 대표 측은 이날 심리에서 "하이브와 주주간계약에 독소조항이 포함돼 있었고 스톡옵션이나 과세 관련해 하이브가 설명한 것과 다른 내용이 포함돼 있는 등 여러 문제점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이브 소속 신인 걸그룹 아일릿(ILLIT)의 데뷔는 뉴진스를 카피하거나 표절한 의혹 문제뿐만 아니라 그동안 산발적으로 존재해 왔던 여러 차별과 문제들에 대한 완결판이었다"고도 했다.

반면 하이브는 민 대표가 본인의 금전적 이익을 위해 뉴진스 멤버들의 부모를 분쟁의 도구로 사용했다며 반박했다. 또, 무속경영 등 대표이사로서 업무 수행에 중대한 결격사유가 발생했다고 맞섰다.

앞서 민 대표는 하이브를 상대로 해임 안건에 대해 찬성 의결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오는 31일 임총이 예정된 걸 감안해 24일까지 필요한 자료를 받아 임총 전에 결론을 내리겠다는 입장이다.

법원이 민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민 대표를 해임하고 어도어를 안정화하겠다는 하이브의 계획은 차질을 빚게 된다. 반면 가처분 신청이 기각될 경우 하이브는 민 대표를 비롯 어도어 경영진을 교체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realpaper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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