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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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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가수 김호중이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징역 3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법조계의 의견이 나왔다.

지난달 31일 방송된 JTBC '뉴스룸'에서 박건호 변호사는 김호중의 음주 뺑소니 혐의 사건에 대한 형량을 예상했다.

박 변호사는 "김호중이 처음 사고를 내고 차에서 내려 피해자와 합의했다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정도로 끝났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실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소속사 막내 매니저에게 직접 전화해 범인도피교사 혐의가 더해졌다.

박 변호사는 "음주가 인정되지 않는다해도 특가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는 이미 실형이 포함된 죄이기에 징역 3년 이상의 실형 선고도 가능성이 꽤 높아보인다"고 예상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특정법률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받는 김호중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김호중과 소속사 관계자 등 3명을 구속한 뒤 김호중의 음주 운전 혐의, 사건 은폐 가담 여부 등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해 왔다.

구속 당시에는 김호중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 방조 혐의만 적용했지만, 구속 수사 후 전날 음주운전 혐의와 범인도피 교사 혐의를 추가했다.

함께 구속된 이광득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대표에게는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소속사 본부장인 전모씨에게는 범인도피교사, 증거인멸, 도로교통법(음주운전), 방조 혐의가 각각 적용됐다.

김호중 대신 운전했다며 대리 자수를 한 매니저 장모씨는 그간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아 오다가 이날 도로교통법(음주운전), 범인도피 혐의로 이들과 함께 검찰에 송치됐다.

김호중은 지난달 9일 오후 11시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에 있는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사고 직후 도주한 김호중 대신 김호중 매니저가 허위 자수하며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이 제기됐다.

김호중은 잠적했다가 17시간이 지나서야 경찰에 출석해 운전 사실을 인정했다. 이후로도 줄곧 음주 의혹은 부인하던 김호중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통해 음주 정황이 드러나자 사고 열흘 만인 지난달 19일 뒤늦게 입장을 번복하고 음주 사실을 인정했다.

김호중은 이날 생각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저는 음주 운전을 했다. 크게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저의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이 많은 분들에게 상처와 실망감을 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을 전해드리고 싶다"며 고개를 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sno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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