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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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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그룹 '르세라핌'에 대해 악성 댓글(악플)을 단 일부 누리꾼이 형사처벌을 받았다.

르세라핌 소속사 쏘스뮤직은 7일 글로벌 팬 커뮤니티 위버스에 "악성 게시글 또는 댓글을 작성한 행위가 유죄로 인정돼 다수의 피고인들이 최대 200만 원의 벌금형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쏘스뮤직은 르세라핌 관련 국내외 소셜 계정과 온라인 커뮤니티를 포함한 모든 채널을 대상으로 전방위적인 악성 게시글 및 댓글 채증을 진행해오고 있다.

그 결과 악플 등을 취합해 모욕,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악의적 비방과 허위사실, 인신공격, 멸칭, 조롱 등이 법적 조치 대상에 포함됐다.

쏘스뮤직은 "고소 대상 게시물과 댓글은 네이버, 네이트판, 더쿠, 디시인사이드, 인스티즈, 일간베스트 등 포털사이트와 커뮤니티 및 SNS를 모두 포함한다"면서 "해외 플랫폼에 게시된 악성 게시물과 댓글 및 채널 운영자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고소장을 제출하고 수사를 거쳐 법적 판결 등 사건 종결까지는 적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의 긴 시간이 소요된다.

르세라핌은 최근 모회사 하이브와 하이브의 또 다른 자회사 어도어 민희진 대표 간 갈등으로 촉발된 각종 루머의 불똥에 의해 또 다른 악플에 시달리는 중이다.

쏘스뮤직은 "시일이 걸리더라도 아티스트에 대한 범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아티스트의 권익을 침해한 고소 대상 건들은 기존과 동일하게 어떠한 경우에도 선처 없이 끝까지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ealpaper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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