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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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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지윤 기자 = 프로그래머 출신 기업인 이두희(49)가 2년간 법적분쟁 끝에 횡령·배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룹 '레인보우' 출신 지숙 남편(33)이다.

10일 지숙 소속사 스타잇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와 형사4부는 5일 멋쟁이사자처럼(멋사) 이사 이두희의 횡령·배임을 주장한 이강민 전 메타콩즈 대표 고소 건에 관해 혐의 없음이라고 결론지었다.

이두희와 경영권 분쟁 중 이강민 전 대표·황현기 최고운영책임자(COO) 등 경영진의 성매매, 주주 협박 의혹 등이 불거졌다. 이 전 대표는 메타콩즈 이사회와 주주총회에서 해임 돼 경영권을 상실했다. 이 과정에서 멋사는 "도의적 책임을 느끼고 홀더를 위해 메콩을 정상화하고자 한다"며 메타콩즈를 인수했다.

이 전 대표는 불복, 당시 이두희 멋사 대표를 횡령·배임 등으로 고소·고발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해 2월과 8월 두 차례 모든 혐의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 전 대표는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거듭 문제를 제기했고, 검찰은 경찰에 재수사를 지시했다. 이두희는 11년 만에 멋사 대표직에서 내려와 조사에 임했다.

이두희는 "이름이 알려졌다는 이유로 언론플레이에 휘말렸다"며 "옳은 결론을 내준 사법부에 감사드린다. 2년간 많은 것을 배웠다. IT기술로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la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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