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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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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추가열·한음저협)가 국내 음원 플랫폼 저작권료 부담 완화 기간 연장에 동의했다고 11일 밝혔다.

한음저협은 지난 2022년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한시적으로 음원 플랫폼의 저작권료 산정 시 인앱 수수료를 면제해줬다. 구글 인앱결제 의무화에 따른 음원 플랫폼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추후 권리자와 음원 플랫폼이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저작권료 부담 완화 기간의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지난해부터 기간 연장을 두고 한음저협과 음원 플랫폼은 첨예한 의견 대립이 있어왔다.

권리자 단체를 설득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온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저작권산업과는 국내 음원 플랫폼의 상황을 고려해 한음저협에 대승적 차원의 양보를 요청했다. 한음저협이 이를 받아들이며 2년간의 기간 연장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

한음저협은 "연장된 기간 동안 이용자 측에서 자체 경쟁력 강화 방안과 상생의 근거를 제시해 지속 가능한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번 음원 플랫폼 저작권료 부담 완화 기간의 연장은 한음저협 이사회 의결 및 문체부 승인 이후에 효력을 발휘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realpaper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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