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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inNess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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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ADOR)의 민희진 대표가 어도어 모회사인 하이브 박지원 대표를 비롯한 하이브 임원진을 고소했다.
민 대표 측은 24일 박 대표 등을 업무방해, 전자기록 등 내용탐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이날 용산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고소 대상자엔 박 대표 외에 임수현 감사위원회 위원장, 정진수 최고법률책임자, 이경준 최고재무책임자, 박태희 최고커뮤니케이션 책임자 등이 포함됐다.
민 대표 측은 이들 피고소인들에 대해 "불법으로 취득한 개인 간의 메신저 대화와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 및 자신들의 의도대로 거짓 편집하는 행태를 수없이 반복해 왔다"고 주장했다.
민 대표 측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4월 민 대표가 두 차례에 걸쳐 내부고발을 하자 '모회사의 자회사 감사'라는 명목으로 민 대표 등이 사용하는 어도어 소유의 업무용 노트북 PC들을 취득했다.
이를 통해 고소인들의 개인적인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내용 등을 확보하고 2022년께 민 대표가 어도어에 부임하면서 초기화해 반납한 노트북도 포렌식, 업무가 아닌 개인 대화를 불법 취득했다는 게 민 대표 측의 입장이다.
피고소인들은 또한 취득한 개인 대화 내용을 편집, 왜곡해서 민 대표의 경영·업무수행에 대한 사실과 다른 내용의 보도자료 등을 만들어 언론에 배포해 민 대표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활용했다고 부연했다.
민 대표 측은 "고소인 측은 아티스트와 어도어 구성원들에게 피해를 주고 대중에 혼란을 야기하는 이 같은 행위를 멈출 것을 수차례 공식, 비공식적으로 요청했으나 피고소인들의 불법행위는 최근까지도 지속되고 있다"면서 "이에 더 이상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한 아티스트와 어도어 구성원의 피해를 방치할 수 없어 조치를 취한다"고 강조했다.
하이브는 하지만 이날 "민희진 대표는 지금까지 하이브에 노트북 등 어떠한 정보자산도 제출한 바 없다. 감사에도 응한 적 없다"며 민 대표의 주장을 반박했다. 어도어 두 부대표는 본인 동의 하에 정보자산을 제출했다면서 "당사가 강압적으로 취득한 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가 과거에 반납한 노트북을 포렌식한 적 없음을 가처분 심문기일에 법정에서 이미 밝혔다"면서 "민희진 대표는 무속인과의 대화록을 포함해 다수의 업무 자료를 본인의 하이브 업무용 이메일 계정으로 외부에 전송했고 이는 당사의 서버에 그대로 남아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메일의 외부 수신인은 협력업체 B사의 고위 관계자로 파악됐다고 했다.
또한 "민희진 대표는 하이브 입사 당시 개인정보의 처리에 동의했고, 이러한 내용을 가처분 심문기일에서 이미 밝힌 바 있다"고도 부연했다.
하이브는 특히 "입수경위에 대해 수차례 밝혔음에도 허위사실을 앞세워 고소한 민희진 대표 등에 대해 무고로 대응할 것"이라고 맞섰다.
앞서 하이브는 앞서 민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용산경찰서에 고발했다. 하이브의 또 다른 자회사이자 그룹 '르세라핌' 소속사 쏘스뮤직은 민 대표에게 5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공감언론 뉴시스 realpaper7@newsis.com
민 대표 측은 24일 박 대표 등을 업무방해, 전자기록 등 내용탐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이날 용산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고소 대상자엔 박 대표 외에 임수현 감사위원회 위원장, 정진수 최고법률책임자, 이경준 최고재무책임자, 박태희 최고커뮤니케이션 책임자 등이 포함됐다.
민 대표 측은 이들 피고소인들에 대해 "불법으로 취득한 개인 간의 메신저 대화와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 및 자신들의 의도대로 거짓 편집하는 행태를 수없이 반복해 왔다"고 주장했다.
민 대표 측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4월 민 대표가 두 차례에 걸쳐 내부고발을 하자 '모회사의 자회사 감사'라는 명목으로 민 대표 등이 사용하는 어도어 소유의 업무용 노트북 PC들을 취득했다.
이를 통해 고소인들의 개인적인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내용 등을 확보하고 2022년께 민 대표가 어도어에 부임하면서 초기화해 반납한 노트북도 포렌식, 업무가 아닌 개인 대화를 불법 취득했다는 게 민 대표 측의 입장이다.
피고소인들은 또한 취득한 개인 대화 내용을 편집, 왜곡해서 민 대표의 경영·업무수행에 대한 사실과 다른 내용의 보도자료 등을 만들어 언론에 배포해 민 대표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활용했다고 부연했다.
민 대표 측은 "고소인 측은 아티스트와 어도어 구성원들에게 피해를 주고 대중에 혼란을 야기하는 이 같은 행위를 멈출 것을 수차례 공식, 비공식적으로 요청했으나 피고소인들의 불법행위는 최근까지도 지속되고 있다"면서 "이에 더 이상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한 아티스트와 어도어 구성원의 피해를 방치할 수 없어 조치를 취한다"고 강조했다.
하이브는 하지만 이날 "민희진 대표는 지금까지 하이브에 노트북 등 어떠한 정보자산도 제출한 바 없다. 감사에도 응한 적 없다"며 민 대표의 주장을 반박했다. 어도어 두 부대표는 본인 동의 하에 정보자산을 제출했다면서 "당사가 강압적으로 취득한 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가 과거에 반납한 노트북을 포렌식한 적 없음을 가처분 심문기일에 법정에서 이미 밝혔다"면서 "민희진 대표는 무속인과의 대화록을 포함해 다수의 업무 자료를 본인의 하이브 업무용 이메일 계정으로 외부에 전송했고 이는 당사의 서버에 그대로 남아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메일의 외부 수신인은 협력업체 B사의 고위 관계자로 파악됐다고 했다.
또한 "민희진 대표는 하이브 입사 당시 개인정보의 처리에 동의했고, 이러한 내용을 가처분 심문기일에서 이미 밝힌 바 있다"고도 부연했다.
하이브는 특히 "입수경위에 대해 수차례 밝혔음에도 허위사실을 앞세워 고소한 민희진 대표 등에 대해 무고로 대응할 것"이라고 맞섰다.
앞서 하이브는 앞서 민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용산경찰서에 고발했다. 하이브의 또 다른 자회사이자 그룹 '르세라핌' 소속사 쏘스뮤직은 민 대표에게 5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공감언론 뉴시스 realpaper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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