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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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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개인 회사와 관련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던 가수 이선희(59)가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선희는 29일 낸 입장문에서 "수사기관이 제 개인의 법인 회사인 원엔터테인먼트의 2011년부터 2022년까지 법인카드 사용 내역 가운데 일부가 업무상 사용 증명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저는 반성하는 마음으로 겸허히 받아들였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다만 지난해 후크엔터테인먼트 관련 의혹들에 관해 수사기관으로부터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으나, 이와 관련 의혹들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 내려졌다고 했다.

이선희는 몸 담았던 후크엔터의 간판 가수였다. 하지만 이곳에 속했던 가수 겸 배우 이승기와 권진영 대표가 정산금 등을 놓고 법적 다툼을 벌이면서 해당 엔터사의 각종 문제점이 드러났다. 그 과정에서 불똥이 이선희에게 튀었고 이승기가 피해를 입은 것과 관련 책임론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선희는 "지난 40년간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으며 가수라는 공인으로 살면서 누구보다 작은 것 하나에도 소홀함 없이 매사를 철저히 해야 했는데 잘 모른다는 핑계로 놓친 것들에 대해 많이 반성했다"면서 "무엇보다 40년간 제 노래로 위안받고 희망을 얻었던 많은 팬 여러분들을 실망시켜드린 점 다시 한번 죄송하다. 앞으로는 노래하는 가수 이선희로서만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선희는 올해 데뷔 40주년을 맞았다. 1984년 강변가요제에서 'J에게'로 대상을 수상하며 가요계에 발을 들였다. 1980~90년대를 대표하는 가수다. 폭발적인 가창력으로 인기를 누렸다. '알고 싶어요' '나 항상 그대를' '한바탕 웃음으로' 등 숱한 히트곡 냈다.
◎공감언론 뉴시스 realpaper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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