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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inNess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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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갑질 의혹을 받았던 배우 신현준에게서 또 다른 갑질을 당했다며 이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40대 전 매니저에게 선고된 실형이 확정됐다.
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협박 혐의로 기소된 A(43)씨는 상고 기간인 지난 4일까지 상고장을 대전고법에 제출하지 않아 항소심에서 선고된 징역 6개월이 확정됐다.
당시 A씨에게 선고됐지만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았고 이날 실형이 확정되면서 형 집행이 이뤄질 전망이다.
검찰은 내부 집행팀을 통해 A씨의 통화 내역 확인, 위치추적 등을 실시해 소재를 파악하고 A씨에 대한 수배를 내릴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 과정에서 법원이 발부하는 구속영장과 달리 실형이 확정된 상태기 때문에 형 집행장을 통해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A씨는 1심 선고 후 진행된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고 지난달 28일 진행된 항소심 선고 당일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2021년 2월22일 자신의 휴대전화로 신씨에게 “그동안 겪었던 일이 생각난다”는 취지로 SNS 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다.
다음날인 23일 신씨에게 같은 내용의 문자를 보낸 뒤 “형님 답이 없으시네요. 커뮤니티에 제 사연을 올리겠습니다”는 메시지를 전송, 신씨의 명예나 연예계 활동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내용을 공개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2020년 여름 신씨의 매니저로 활동하던 중 당시 소속사로부터 급여를 받지 못했고 이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 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앙심을 품고 신씨가 유명한 연예인이라는 점을 이용해 갑질을 당한 사실이 있는 듯이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2020년 7월 매니저 폭로로 소위 갑질 연예인으로 언론에 보도되며 출연하던 프로그램에서 하차했으며 피해자가 대중의 관심을 받는 연예인이라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하자 글을 게시하는 등 범행 정황도 불량하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항소를 제기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보다 무거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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