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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inNess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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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병역 기피 논란으로 한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는 가수 유승준(48·스티븐 유)이 근황을 밝혔다.
유승준은 1일 본인 소셜미디어에 "그때는 왜 몰랐을까요. 미안해요 내가 너무 부족해서. 이렇게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도 내가 여러분을 잊지 못하는 것을 보면 내가 여러분을 사랑했던 거보다 내가 여러분에게 받은 사랑이 훨씬 더 커서 그런 거 같아요"라고 적었다.
이어 "누군가' 왜 그렇게 한국을 못 잊냐'고 물어 보더라고요. 그립고 사랑해서 그런다고 하면 또 오해 받을까요? 여러분 마음 아프게 해서 정말 미안해요. 제가 부족해서 이렇게 시간을 많이 흘러 보냈네요"라며 "돌아보면 당연한 것 하나 없었던 추억들. 지난날도 오늘도 내일도 모든 것이 은혜였네요"라고 했다.
아울러 유승준은 "오늘은 왠지 주책맞게 눈물이 많이 나네요. 맘이 아파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감사해서 눈물이 나네요. 고마워요. 사랑해요"라고 밝혔다.
1997년 1집 '웨스트 사이드'로 데뷔한 유승준은 '가위' '나나나' '열정' 등의 히트곡을 내며 톱가수로 떠올랐다.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바른 청년 이미지' 덕을 봤다. 당시만 해도 연예계에는 입대 기피가 흔했다. 유승준은 자진 입대할 것이라고 수차례 공언하며 성원을 받았다.
하지만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돌연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 그해 2월 인천국제공항에 내렸으나 입국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채 6시간 머물다가 돌아갔다. 출입국관리법 11조에 따라 입국이 금지됐다.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는 조항이다. 2003년 장인상을 당해 잠시 왔다갔지만, 20년이 지난 현재까지 입국하지 못하고 있다.
유승준은 입국을 위해 법적 소송을 이어왔다. 2015년 LA 총영사에 재외동포(F-4) 체류 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이를 거부당하자 해당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2020년 3월 대법원은 외교부가 비자 발급 거부 통지를 문서로 하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해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
판결 직후 유승준은 비자를 다시 신청했지만 LA 총영사 측은 "유승준의 병역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발급을 재차 거부했다. 유승준은 2020년 10월 LA 총영사를 상대로 두 번째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LA 총영사 측 처분이 적법하다고 봤지만 2심 재판부는 지난해 7월 거부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고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지난해 대법원 승소에도 또다시 비자 발급이 거부됐다고 지난해 9월 유승준은 본인 소셜미디어를 통해 밝혔다. LA 총영사관의 유승준 비자 거부는 이번이 세 번째다.
◎공감언론 뉴시스 sno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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