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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방송인 박지윤(45)이 방송인 최동석(46)과의 이혼소송, 맞상간소송 중 일상을 공유했다.

박지윤은 지난 5일 본인 소셜미디어에 "친구가 아들 데리고 놀러와서 후딱 차린 스테이크솥밥"이라고 적고 여러 장의 사진과 영상을 올렸다.

박지윤이 자신의 집에 찾아온 친구와 아들을 위해 솥밥을 만드는 모습이 담겼다. 솥밥을 차리면서 박지윤은 "고기 많이 줘? 조금 줘?"라고 묻기도 했다.

또한 박지윤은 이날 본인 소셜미디어에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라고 적고 자신이 판매 중인 공구(공동구매) 상품 사진을 올리며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을 공개했다.

박지윤과 최동석은 최근 서로 상대방이 불륜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된다면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지난달 30일 노컷뉴스는 박지윤이 지난 6월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이하 손배소)을 걸었다고 보도했다. 해당 소송은 제주지방법원 가사 2단독 재판부(송주희 부장판사)가 담당하며 A씨는 최동석의 상간녀로 피소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해당 매체는 전했다. 오는 10월29일 2차 변론기일이 진행된다. 박지윤 소속사는 언론에 해당 건과 관련 "개인사라 말씀드리기 어렵다. 개인사로 피로하게 해서 죄송하다"고 전했다.

최동석은 불륜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지난달 30일 본인 인스타그램에 "박지윤 씨와의 결혼생활 중 위법한 일은 절대 없었으며 사실무근으로 인한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면서 "진실은 법정에서 밝히고 법원의 판단은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인한 억측은 잠시 거둬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지난 2일 일간스포츠는 최동석이 지난달 30일 박지윤과 B씨를 상대로 상간자위자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걸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박지윤 소속사 JDB엔터테인먼트는 "개인사라서 소송 내용은 일일이 확인이 어렵다"면서도 "혼인 기간 중은 물론 소송 중에도 어떠한 부정 행위 또는 배우자 외 이성관계가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박지윤은 최동석과 결혼 14년 만에 파경을 맞았다. 두 사람은 2004년 KBS 아나운서 30기로 입사, 4년 열애 끝에 2009년 11월 결혼했다. 슬하에 1남1녀를 뒀으나, 지난해 10월30일 제주지방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

두 사람은 양육권 갈등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윤은 이혼 발표 후 불륜설 등 루머가 쏟아지자 법적대응으로 맞섰다. 지난해 말 불륜설 댓글을 단 네티즌 1명과 관련 동영상을 올린 유튜버 4명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마포경찰서에 고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no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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