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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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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윤서 인턴 기자 = 미용실에서 시술을 받은 남성이 결제를 하지 않고 도주해 이른바 '먹튀'를 당했다는 자영업자의 사연이 알려졌다.

9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전북 전주시 전북대 인근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제보자 A씨는 지난 6일 오후 남성 B씨를 상대로 8만원짜리 시술을 진행했다.

남성 B씨는 시술 중 "엄마한테 내 카드를 줬는데 연락이 안 온다. 아마 운전해서 연락 못 하는 거 같다. 엄마가 와야 결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용실 문을 닫을 시간이 되자 B씨는 "엄마가 갑자기 사고가 나 못 오신다"며 "카드 들고 와서 다시 결제하겠다"고 떠난 뒤 돌아오지 않았다.

A씨는 B씨가 남겨 놓은 연락처로 전화를 걸었지만 '없는 번호'라는 응답이 나왔다.

A씨는 "앞서 4번이나 방문했던 손님이다"라며 "이전에는 결제해서 믿고 보내줬다. 그래서 혹시 못 오는 사정이 생긴 걸까 생각도 해봤지만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거짓말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는 B씨가 미용실에 오기 전 전자담배를 구매한 것과 계좌이체 지불을 거절한 것을 근거로 일부러 '먹튀'를 한 것 같다는 추측을 내놨다.

A씨는 "얼마든 결제 방법이 있는데 엄마와 카드 핑계를 대며 간 게 믿었던 제 뒤통수를 친 것 같아 화가 난다"며 "다시는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고 전했다.

A씨는 현재 이날의 일을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cy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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