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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inNess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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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남편에게 사기결혼 및 폭언·폭행을 당했다는 여성의 사연이 공개됐다.
지난 15일 JTBC '사건반장'은 남편의 실체를 폭로한 한 여성의 제보 내용을 보도했다.
제보자는 30대 후반이던 2017년, 지인의 소개로 40대 초반인 남성을 만났다. 이 남성은 직업이 부동산 개발업자라고 밝혔는데 신용불량자 상태였다.
제보자는 자상한 면모에 반했고, 이 남성은 제보자에게 "첫 여자"라고 했다.
이같은 말을 믿은 제보자는 교제 5개월 만에 결혼했다. 결혼 한 달 만에 임신한뒤 행복하게 살았다.
어느날 제보자는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사진을 보다가 우연히 메일 한 통을 열게 됐다. 이것이 판도라의 상자를 연 계기였다.
남편의 전 여자친구가 혼인빙자간음을 언급하면서 남편에 대해 협박을 지속해왔다. 남편은 스무살때 만난 또다른 여성과는 혼인신고를 한 이력도 있었다. 이후에 소송을 통해 혼인 취소가 된 상태였다.
남편은 학력과 시아버지의 직업 등도 속였다. 남편은 눈물을 흐리며 이실직고를 했다. "정말 미안하다. 이제는 당신(아내)과 딸을 위해 살겠다. 다시는 거짓말하지 않겠다"고 했다.
시부모도 남편의 용서를 구했다. 가족의 화목을 생각하고, 출산 직후 벌어진 일인 만큼 제보자는 다 덮고 잘 지내려고 했다고 한다.
하지만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성매매 의심 문자가 계속 발견됐다.
유흥업소에 다니는 걸로 보이는 여성들에게 문자가 계속 왔다. 이에 남편은 술만 마셨고, 사업상 어쩔수 없이 번호를 저장한 것이라고 했다.
제보자는 '사건반장'과의 인터뷰에서 "(남편이) 종종 새벽에 사우나를 한다. 원래 사우나 가서도 문자를 보냈다. 그랬는데 연락도 안 되고 그 새벽에 나가고 뭔가 이상했다. 계속 연락이 안되는 시간이 너무 길었다"고 말했다.
"뭔가 저에게 숨기는 것 같고, '왜 연락도 안되고 그 몇시간 동안 뭐했냐'고 물어보니까 저에게 필요 이상으로 화를 내면서 '소름이 끼친다'고 했다. 그 다음날부터 저에게 폭언과 폭행 이런 것들을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제보자는 "어느날 사우나를 간다고 하던 남편이 이상했다. 블랙박스를 통해 상간녀 집에 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추궁하니 남편이 적반하장으로 나왔다. '칼부림 날 줄 알아라', '너네 가족들 가만히 안 두겠다' 등의 협박을 했다"고 밝혔다. 올해 7살인 딸은 남편의 욕을 듣고, 불안감을 느꼈다. 급기야 공포성 불안장애 진단을 받았다.
이 일이 발생한 작년 4월부터 남편의 생활비·양육비 지원이 끊어졌다. 제보자는 상간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작년 11월 승소했다. 제보자가 '상간녀는 제보자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상간녀 측에서 항소해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남편이 이혼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제보자는 "양육비 사전 청구를 했다. 지난 8월 법원에서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남편은 아직도 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건반장'은 남편 측에 연락을 시도했으나, 끝내 닿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sno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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