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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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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수신료 분리징수 관련 사안을 보도하면서 자사에 유리한 내용만을 방송한 KBS 뉴스들에 법정제재를 결정했다.

방심위는 18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KBS 1TV 'KBS 뉴스 9'(지난해 6월7·8·13일 방송분), KBS창원 1TV 'KBS 뉴스 7 경남'(지난해 6월19일 방송분), KBS진주 1TV 'KBS 뉴스 7 경남'(지난해 6월19일 방송분)에 대해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해당 방송분은 KBS 수신료 분리징수 관련 사안을 보도하면서 수신료 분리징수에 따른 전문가의 우려, 추진 근거인 국민제안 토론·투표의 문제점, 언론·시민단체 우려 등 자사에 유리한 내용만을 방송했다.

이들 뉴스에 공통적으로 적용된 조항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공정성)제4항이다.

아울러 방심위는 협찬주 상품명을 반복 언급하고, 협찬주인 업체 대표가 출연해 광고효과를 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작·구성한 SBS FM '두시탈출 컬투쇼'(지난해 7월 11·17·24일 방송분)에 대해서도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적용 조항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제4항이다.

결혼정보회사 대표가 출연해 소속 직원들의 외모를 평가하고, 남성 회원의 신규가입 조건으로 학력·키 등의 기준을 제시한 KBS 2TV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지난해 7월2일 방송분)에 대해서는 '의견진술'을 의결했다. 적용 조항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1조(인권 보호)제3항이다.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장면을 지나치게 선정적·자극적으로 묘사한 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올해 6월25일 방송분)에 대해서도 '의견진술'을 청취한 후 심의하기로 했다. 적용 조항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7조(충격·혐오감)제6호다.

의견진술은 제작진의 해명 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최종 제재수위는 추후 열리는 전체 회의에서 확정된다.

한편 방심위 결정은 제재수위가 낮은 순부터 열거하면,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와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방송프로그램 관계자 징계', '과징금' 순이다. 법정제재는 방송사 재허가·승인 심사시에 방송평가에 감점 사항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sno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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