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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영화배우 김부선씨 측이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 지사의 신체검증을 다시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우관제)는 7일 김씨가 이 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차 변론을 진행했다.

김 씨의 대리인인 강용석 변호사는 이날 재판에서 "(김씨가) 이 지사의 신체 주요 부분에 점이 있다는 내용을 알고 있다"며 "연인 관계가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인데 이 지사가 혼자서 셀프 검증으로 아무 흔적이 없다고 했다. 신체 감정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강 변호사는 "경기도지사가 수원 아주대 병원에서 아는 사람 몇 명과 해서 (셀프검증) 받은 것을 어떻게 인정하느냐"며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검증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지사의 조카가 살인죄를 저질러서 무기징역을 살고있다는 (김씨의) 진술 조서가 있다"며 "이 지사를 통해서 듣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 조카의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강 변호사는 김어준씨, 주진우 기자, 공지영 작가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에 대해 "그 분들은 직접 관계를 목격한 게 아니라 김씨에게 들은 것이어서 증언으로 쓴다고 해도 크게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 차라리 사실확인관계서를 받아달라"고 말했다.

이 지사와 과거 연인관계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김씨는 지난 2018년 9월28일 이 지사를 상대로 3억원 규모의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김씨는 당시 "이 지사의 게시물과 발언 등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었다"며 "승소한다면 판결금에서 소송비용을 뺀 나머지 전액을 미혼모를 위해 기부하겠다"고 했다.

김씨가 문제 삼는 부분은 이 지사가 지난 2016년 자신의 트위터에 '이 분(김부선)이 대마를 좋아하시지 아마…요즘도 많이 하시나' 등의 내용을 남겼던 것,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김씨와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 '허언증인 것 같다'고 언급했던 부분 등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도로 김씨는 같은해 8월18일 서울남부지검에 이 지사에게 공직선거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가 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김씨는 "이제는 더 이상 시달리기 싫다"는 이유로 2018년 12월 이 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고소 일부를 취하했다.

한편 이 지사는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예비경선 2차 TV토론회에서 김씨와의 스캔들로 상대 후보에게 추궁을 받자 "제가 바지를 한 번 더 내리면 되겠나. 어떻게 하라는 거냐"고 말했다. 김씨가 주장하는 특정 신체 부위의 점에 대해 이미 사실이 아니라고 검증된 것을 말한 것이다.

이에 김씨는 다음날 자신의 개인 페이스북에 "재명아 빤스(속옷)도 협찬 받은 거니. 얼른 경찰조사 받자"라는 글을 올렸다.
◎공감언론 뉴시스 rami@newsis.com


출처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10707_0001504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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