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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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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제이 기자 =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집중신고기간 중 신고를 대상으로 중요도 및 조사 기여도 등을 심사한 결과, 4명에 대해 포상금 총 4113만원을 이달 중 지급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포상은 일반포상 1명 3780만원과 소액포상 3명(333만원) 등이다.

거래소가 이전까지 개인에게 지급한 최대 포상액은 4090만원(2014년3월 불공정거래 신고)이었다.

하지만 이번 포상자 중 부정거래 혐의를 신고한 포상자의 경우 신고내용이 향후 검찰 고발 등으로 조치될 경우 포상금이 추가돼 총 1억원이 넘는 역대 최대 포상금 수령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부정거래란 시세 조종, 미공개정보 이용 이외의 불공정거래 행위로 ▲중요사항에 대해 허위·부실 표시 ▲시세를 변동시킬 목적으로 풍문을 유포 ▲다른 투자자들의 행위를 유인할 목적으로 위계를 사용 등이다.

불공정 거래 신고 기준은 신고인의 신원 확인이 가능하고 불공정거래 개연성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

지급 대상은 자본시장법상의 시세 조종, 미공개정보 이용, 부정거래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한 신고 건을 대상으로 심사해 지급한다.

거래소 관계자는 "신고인의 인적사항 등 신고인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고 신고인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있다"며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ey@newsis.com


출처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10823_0001556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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