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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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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처리 소위원회(패널)는 미국의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세이프가드) 조치가 부당하다고 제소한 중국의 주장을 각하했다고 동망(東網)과 중앙통신 등이 3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WTO 통상분규 1심에 해당하는 패널은 전날 미국 정부가 2018년부터 중국제 태양광 패널 제품에 부과한 세이프가드에 대해 제기한 이의신청 4건을 모두 일축하는 판정을 내렸다.

미국은 2018년 관세와 수입궈터제를 동원하는 세이프가드를 중국산 태양광 패널 제품에 발동했다.

당시 미국은 중국산 결정 실리콘 태양전지 셸 수입이 자국 관련산업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정도로 급증했다는 제조업체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세이프가드 발동 기간은 4년으로 첫해에는 30% 추가관세를 부과하고 이후 매년 인하하고 있다.

태양광 발전 모듈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수입쿼터 상한을 넘은 태양광 발전 셸에도 적용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이 자국산 제품의 수입 증가와 미국산업 피해 간 인과관계를 명확히 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 캐서린 타이 대표는 WTO 패널의 판단을 환영한다는 성명을 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 세이프가드를 발령하면서 가정용 세탁기에 대해서도 3년 기한의 동일한 조치를 도입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퇴임 직전인 작년 1월 초에 이들 2건의 수입제한 조치를 2년 연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jjs@newsis.com


출처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10903_00015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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