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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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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특허청은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악의적 상표선점행위 방지 등 3건을 '2021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최우수 사례로 선정된 악의적 상표선점행위 방지 행정은 상표도용이 의심되는 출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정당하게 상표를 사용하는 소상공인이 상표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출원비용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상표도용 피해가 발생했을 때 사례별 대응방법을 안내하고, 공익변리사를 통해 비용부담 없이 소송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줘 상표피해 소상공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또 우수사례에는 특허권을 담보로 자금 대출받은 기업이 경영위기에서 조속히 회복되도록 법원, 은행과 협업한 '특허 담보대출 회생기업 지원 프로그램'이 뽑혔다.

장려사례로는 '지재권 분쟁대응센터'를 설립해 전 세계 특허분쟁을 사전에 파악하고 우리기업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전략마련을 돕는 '국제 지재권 분쟁 대응 지원'이 선정됐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최우수사례인 악의적 상표선점행위 방지 행정에는 경기도·인천시·강원도 등 지자체도 동참하고 있다"면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과 기업들의 지재권을 확보하고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세심한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ys0505@newsis.com


출처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11001_0001600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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