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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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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개인 실손의료보험과 단체 실손보험에 중복 가입한 가입자 124만명 중 중지 제도를 이용한 가입자는 1.2%에 그치는 것으로 집계됐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배진교 의원(정의당)이 보험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단체와 개인 실손에 중복가입돼있는 가입자 124만명 중 개인실손 중지제도를 통해 혜택을 받고 있는 가입자는 1만5214명으로, 전체의 1.2%에 불과했다.

보험료를 이중 부담하지만 이에 따른 추가적인 혜택은 없다고 배 의원 측은 지적했다. 실손보험은 개인이 실제 부담한 의료비만 보장하기 때문에 중복 가입해도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초과하는 보장은 받을 수 없다.

개인실손 중지제도는 개인실손 가입자가 취직 등으로 단체실손에 중복으로 가입될 경우 보험료의 이중부담을 해소해 가입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18년 도입됐지만, 해마다 신청이 줄고 있는 추세다.

배 의원은 "제도 도입 3년이 지났지만 대상자의 98.8%가 사용하지 않는 제도라면 제도로서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라며 "현실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소비자의 선택권을 높여주기 위해 기존 개인보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now@newsis.com


출처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11007_0001606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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