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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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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김포 장릉 인근에서 허가 없이 지어졌다는 이유로 공사가 중단됐던 검단신도시 아파트들이 공사를 재개할 수 있게 됐다.

법원이 10일 대광이엔씨(시공사 대광건영), 제이에스글로벌(시공사 금성백조)이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장을 상대로 낸 공사중지 명령 집행정지 항고를 인용하면서다.

다만 건설사들은 본안 소송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어서 수분양자들의 입주지연 등 피해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광건영 관계자는 이날 "법원이 가처분 항고를 인용하는 결정을 했다"며 "수분양자들의 피해를 가장 크게 고려한 판결이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입주민들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본안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일단 공사는 바로 재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법원이 이날 대광이엔씨와 제이에스글로벌이 신청한 가처분 항고를 모두 인용 결정하면서 대방건설을 포함한 3개 건설사의 아파트가 모두 공사를 재개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건설사 3곳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서 대방건설에 대해서만 인용을 결정하고, 대광이엔씨와 제이에스글로벌 신청건은 기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검단신도시 디에트르에듀포레힐', '검단신도시 대광로제비앙', '검단신도시 예미지트리플에듀' 등 3개 아파트의 공사가 모두 재개된다.

다만 건설사들이 본안 소송을 진행한다는 입장인 만큼 이른 바 ‘왕릉뷰 아파트’ 사태는 법원의 판단에 의해 가려지게 됐다.

대광건영 관계자는 "서울행정법원에서 본안 소송이 진행될 것"이라며 "철거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상황이다. 최대한 좋은 방향으로 일이 해결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날 문화재청으로부터 사실상 아파트 '일부 철거' 권고를 받은 대방건설은 문화재청에 새로운 개선안을 제출할 지 등에 대해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대방건설 관계자는 "어제 3차 심의 이후 다각도로 검토를 해보기로 했다"며 말을 아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987@newsis.com


출처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11210_000168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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