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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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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고은결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가 중국산 폴로트 판유리에 5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것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했다.

무역위는 16일 제419차 회의에서 KCC글라스 및 한국유리공업이 요청한 중국산 플로트 판유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및 가격 약속 종료재심사 건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무역위는 덤핑방지 조치를 종료하면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가 재발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향후 5년간 36.01%의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연장할 것을 기재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플로트 판유리는 주로 단독주택·아파트 등 주거용 유리, 근린상가·사무실·병원 등 상업용 빌딩의 외장용 유리로 사용된다. 빌딩 내부 인테리어용이나 가구·가전제품용 유리 등으로도 쓰인다.

무역위는 지난 4월 23일 반덤핑 종료재심사를 개시한 이후,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 협정 및 관세법령에 따라 서면조사, 이해관계인회의, 현지실사 검증, 공청회 등 조사 절차를 진행했다.이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방어권도 보장했다.

무역위는 이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덤핑방지조치가 종료되면 재심사 대상 물품의 가격 하락과 수입 물량 증가로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가 재발될 수 있다고 판정했다.

무역위가 최종 판정 결과를 기재부 장관에게 통보하면, 기재부 장관은 조사 개시일로부터 1년 안에 덤핑방지관세 부과 연장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ke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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