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아래로
  • 위로
  • 0
  • CoinNess
  • 20.11.02
  • 228
  • 0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정부는 지난달 제정·시행한 긴급수급조정조치와 환경부 조정명령에 포함된 요소수 판매처 및 구매량 제한을 오는 31일자로 종료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훈 기재부 차관보 주재로 '제34차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주유소가 아닌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도 요소수를 물량 제한 없이 구매·판매할 수 있게 된다.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른 생산·판매·재고량 등에 대한 신고 의무는 내년 1월까지 1개월 연장된다. 불안 요인이 재발할 경우 즉시 조정명령을 발동해 신속 대응할 수 있는 근거도 유지하기로 했다.

긴급수급조정조치 추가 연장 여부는 내년 1월 중에 검토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수급 불안이 재발되지 않도록 요소·요소수의 생산·유통 현황 및 가격 동향을 지속적으로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며 시장 정상화를 도모하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공유

facebooktwitterpinterestbandkakao storykakao talk
퍼머링크



댓글 0

추천+댓글 한마디가 작성자에게 힘이 됩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전국 휴대폰성지] 대한민국 TOP 성지들만 모았습니다.

대법원 특수 감정인 자격을 갖춘 데이터 복구 포렌식 전문

해산물 싸게 먹으려고 차린 회사! 당일배송! 익일도착! 주앤주프레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