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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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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승주 기자 = 연내 주식형과 주식혼합형 펀드를 환매하려면 27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금융투자협회는 오는 31일 한국거래소가 휴장하기 때문에 국내 주식형과 주식혼합형 펀드 환매 일정이 순연된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국내 주식형과 주식혼합형 펀드 투자자가 오는 27일 오전 3시30분 이전에 환매를 신청하면 28일 공시 기준가격으로 30일에 환매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같은 날 오후 3시30분을 지나 신청하면 '장 마감 후 거래제도'에 따라 29일 공시 기준가격으로 30일에 지급받게 된다.

박두성 금융투자협회 증권지원2부장은 "연내 펀드를 현금화할 계획이 있는 투자자들은 환매 일정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며 "해외투자펀드 등 일부 펀드는 업무처리 방법이 다를 수 있어 투자자는 자신이 거래하는 펀드 판매회사에 미리 연락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o4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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