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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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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신협은 청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저금리·무담보 '신협청년소상공인희망지원대출'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원대상자는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졸업생 중 사업화지원 적격 대상자로 선정된 개인·개인사업자다. 전국 77개 신협에서 1인당 1000만원 이내 한도로 신청할 수 있다.

연 3% 금리지만 신협사회공헌재단이 2%를 지원해 실제 적용되는 금리는 1%대다. 대출기간은 1년이고, 사업화지원 협약일(또는 대상자 선발통보일)부터 5개월 이내에 가능하다.

신협은 청년소상공인희망지원대출을 받은 청년창업자에게 무상으로 신협어부바상해공제가입을 지원하기로 했다. 최초 1년간 1000만원 선이다.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는 경우 대출금 상환 면제 대상이다. 보험료는 신협사회공헌재단에서 전액 부담한다.

한편 신협은 예비 창업자인 신사업창업사관학교 교육생들을 위해 금융상담, 신용카드 단말기 무상대여, 밴 가맹점 등록업무지원, 물품구매, 온·오프라인 홍보를 통한 판로확보 등을 돕는다. 꿈이룸 체험점포를 운영해 예비 청년창업자에게 점포경영체험도 제공한다.

김성주 신협중앙회 행복나눔부문장은 "앞으로도 포용금융과 협동 정신으로 상생하는 서민금융협동조합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ilverl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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