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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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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법인 대출의 용도 외 유용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가계대출 받기가 어려워지자, 법인 사업자 대출을 받아 부동산 구매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런 탈법적 대출이 발생할 경우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22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와 국토교통부 추산에 따르면, 올해 용도 외 유용 의심 대출 건수는 100건이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과 2020년 등 2년간 이뤄진 129건과 비교했을 때 크게 증가한 상태다.

의심 건수 중 실제 용도 외 유용으로 확인된 건수는 25건이다. 금액으로는 211억8000만원 규모다. 현재 정부는 용도 외 유용 대출을 모두 회수하고, 관련 기관·임직원에게 제재를 부과한 상태다.

법인 사업자는 담보력이 강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대출이 쉽다. 업력이나 영업이익, 그리고 기술보증서 등 근거만 있으면 대출 심사에서 쉽게 통과될 수 있다. 주로 용도를 추적하기 어려운 운영자금 목적으로 대출이 취급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시설자금 대출은 자금 목적이 뚜렷하고, 건설 공정에 따라 대출이 진행되기 때문에 용도 외 유용이 어렵다"며 "다만 운영자금은 회사의 전반적인 운영에 쓰여 용도를 일일이 추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용도 외 유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의 대출규제로 상대적으로 대출 문턱이 낮은 2금융권에 용도 외 유용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인 사업자의 '꼼수 대출'이 증가한 이유는 정부의 전방위적 규제로 가계대출이 막혔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추진했다. 이로 인해 내년부터 총대출액 1억~2억원 이상인 차주는 은행권 기준 DSR 40%를 적용받게 된다. 이 때문에 가계대출이 아닌 법인 대출에 풍선효과가 발생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법인 사업자의 용도 외 유용 대출과 관련해 엄중하게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전날 기자 간담회에서 "기업대출을 받고 부동산 구매 자금으로 쓰는 것은 당초 취지와 다른 대출"이라며 "이런 탈법적 대출은 원칙에 따라 처리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g888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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