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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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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마이데이터 서비스와 관련해 미성년자 보호가 강화된다. 금융당국은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미성년자 정보의 마케팅 이용을 금지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마이데이터는 여러 금융회사에 흩어진 개인 금융정보를 토대로 맞춤형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개정안에는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행위규칙을 추가적으로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적요정보와 미성년자 정보의 마케팅 이용, 제3자 제공 등을 금지했다. 또 정보 이용 목적을 신용정보주체 본인 조회·분석으로 제한했다.

아울러 미성년자의 한층 더 두터운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마이데이터 정보 전송요구시 법정대리인 동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또 필요 최소한의 정보 수집을 위해 정보수집 범위를 미성년자가 주로 사용하는 금융상품에만 한정했다.

금융위는 전송요구 정보에 은행계좌 등의 적요정보를 명시적으로 포함시켰다.

마이데이터 정보에 적요정보를 담지 않으면 구체적인 입출금 내역이 포함된 계좌통합조회 서비스와 수입·지출관리 서비스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개정규정은 내년 1월 1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og888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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