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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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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정부가 운전자 개입 없는 레벨4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해 규제 정비에 나섰다. 면허와 보험, 교통법규 위반 등 관련 제도를 선제적으로 마련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차의 조속한 상용화 및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해 부처 합동 '자율주행차 규제혁신 로드맵 2.0'을 마련해 23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확정했다고 밝혔다.

로드맵에 따르면 내년 조건부 자율주행인 레벨3 자율차 출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자율주행 시대가 개막된다. 2027년에는 레벨4 자율차가 상용화될 전망이다.

이런 미래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2030년까지 차량, 기반조성, 서비스 3개 분야에 대해 20개 신규 과제를 포함해 모두 40개의 규제혁신 과제를 마련했다. 특히 레벨4 상용화에 필요한 기준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최근 실증이 활발한 자율주행 셔틀 등의 서비스에 필요한 과제도 집중 보완했다.

주요 과제를 보면 내년까지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의 무선업데이트를 허용하고, 자율주행 영상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신설한다.

자율차 운행을 위한 보험, 교통법규 위반 등에 대한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운전자 개입이 없는 자율주행 상황의 사고에 대해 제조사 책임원칙을 명확히 하는 등의 보험체계를 정비한다.

완전 자율주행 기능이 적용된 차종을 운전할 수 있는 간소면허 혹은 조건부면허도 신설할 방침이다.

김정희 국토부 자동차정책관은 "자율주행차의 상용화를 위해 민간의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지능형교통체계, 정밀도로지도와 같은 자율주행 지원 인프라도 조속히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shley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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